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경영하는 사람인바, 2012. 3. 21.경부터 국민은행 부천중앙지점과 위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9,000,000원’, 발행일 ‘2012. 9. 29.’인 위 C 대표이사 A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8,300만원의 수표 총 3장을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1. 각서,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경위, 피고인의 전력, 성행 등 참작)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경영하는 사람인바, 2012. 3. 21.경부터 국민은행 부천중앙지점과 위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9,000,000원’, 발행일 ‘2012. 9. 29.’인 위 C 대표이사 A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