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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5 2011고단6857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범죄사실 제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05.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10. 21. 형 집행을 마쳤고, ② 2009.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9. 10.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10. 형 집행을 마쳤다.

【2011고단6857】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이다.

주식회사 B는 2010. 9. 16.경부터 부산은행 개금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4. 7. 부산 중구 E다방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35,000,000원’, 발행일 ‘2011. 7. 14.’로 된 주식회사 B(대표이사 G) 명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7. 14.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말경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25,000,000원’, 발행일 ‘2011. 7. 15.’로 된 주식회사 B(대표이사 G) 명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7. 15.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이자 당좌수표 작성자인 A이 위와 같이 당좌수표 3매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2459】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8.경 김해시 I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J에게 “경북 경산에 있는 (주)K 법인과 그 소유 부동산을 경매 받으려고 한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7. 4.경 L회사을 운영하면서 (주)K를 인수하여 건물을 개축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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