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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2 2015고단4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2014.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5.경 구미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의 돈 720,000원을 법당에 묻어두고 5일간 기도한 후 그 돈을 내가 당신에게 돌려주면 그 돈으로 동생 지갑과 양말을 사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을 위한 기도를 한 뒤 위 720,000원을 다시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구미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D탁주집에서 현금 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7.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공수(날짜)가 나왔으니 소 살돈 1,800,000원을 절 총무 E의 통장으로 보내라. 그러면 그 돈을 찾아 법당에 묻어두고 5일에서 7일간 기도한 후 내 돈 1,200,000원 까지 합하여 3,000,000원을 줄테니 3,000,000원 상당의 소 1마리를 남동생인 F에게 사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한 기도와 교부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경 1,8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4.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2.경 경북 상주시 공성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집에서 위 C과 그녀의 동생인 피해자 F를 만나 피해자에게 "이혼이 되도록 부인이 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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