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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155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푸드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6. 27.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병원 옆에 있는 휴대전화 가게를 하고 나간 빈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푸드사업에 투자하면 5일 간격으로 투자금에 따라 수익금 12만~833만 원을 배당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푸드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합계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돼지고기 식당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제기동에서 돼지고기 식당을 하겠다. 돈을 투자하면 먼저 빌려준 840만 원을 되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돼지고기 식당업을 하여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9. 190만 원, 2011. 12. 22. 21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 F에 대한 웨딩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7. 3.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5층 505호 사무실에서, 위 C에게 ‘수원에서 웨딩사업을 하는데 지분 20%를 가지고 있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 웨딩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2. 7. 4.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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