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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5. 5. 6. 위 집행유예의 취소가 결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2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급하게 쓸 데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가진 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2.경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번호 F)로 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2.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5명으로부터 합계 24,3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고소당한 사건의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차용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가진 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번호 H)로 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8.경 3,800,000원, 같은 달 9.경 8,500,000원, 같은 달 16.경 8,800,000원, 같은 달 17.경 1,900,000원, 같은 달 27.경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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