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범죄사실 제2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4. 2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하고 3개월만 사용하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 후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단말기 대금으로 693,7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단말기 대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1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재가입하여 3개월 사용하면 단말기 값을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 후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단말기 대금으로 58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27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단말기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단말기 대금으로 합계 26,394,3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