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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8 2015고단1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36]

1. 피고인은 2013. 12. 20. 고양시 호수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과 통화를 하던 중 “시중 가격 1,830만 원 상당인 여성명품브랜드 ‘손정완모피’의 모피제품을 390만 원에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6.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39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피 구입대금을 받는다 하여도 모피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피 구입대금 명목으로 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715]

2. 피고인은 2014. 11. 11.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621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대금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주면 아모레 헤라 미스트쿠션, 설화수 자음스킨 및 로션셋트를 구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037]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몽골 바이어로부터 속옷 2만 장을 주문받았다. 주문받은 속옷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속옷을 구입해 선적하고 대금을 받아 짧게는 4~5일에서 늦어도 1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몽골 바이어로부터 속옷 2만 장을 주문받은 사실이 없고,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속옷을 구입하거나 1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1.경 1,6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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