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7 2017고단8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31. 19:30 안성시 금 일로 423에 있는 일 죽 농협 하나로 마트 현금 지급기 앞에서, 대리 비 문제로 대리기사와 다투던 중 위 대리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C에게 “ 이 개새끼 오늘 잘 걸렸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C을 상대로 주먹과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과 함께 공무집행 중에 있던 피해 자인 B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위 C 과 위 대리기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 개새끼야, 이 새끼야 너는 뭐야, 죽여 버린다.

” 라는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해 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력 및 모욕의 정도가 강한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