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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9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14. 23:50 경 양산시 B 아파트 107 동 앞에서 대리 운전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대리기사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E 와 순경인 피해자 F에게 위 C 및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는 있는 가운데 약 7분에 걸쳐 " 저 씨 발 너 그 뭐 때문에 왔는데, 확 씨 발,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사 E 와 순경 F을 상대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 로부터 체포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머리로 순경 F의 안면 부위를 1회 들이박고, 계속하여 F의 왼쪽 다리부분, 배 부분, 팔부분 등을 총 3회 걸쳐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으며,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제 1 항( 모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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