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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51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9. 23:55 경부터 2020. 11. 30. 00:03 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 C의 ‘ 남자 차주가 셔터 바가 안 열린다고, 밀치면서 겁 박을 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D 파출소 경장 E, 경장 F이 대리기사 C를 돌려보내고, 자신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경찰관 E의 팔을 1회 밀치고, 순찰차 조수석에 자신의 가방을 넣는 등 약 10 분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으며, 계속하여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 E의 팔을 재차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처리 표

1. 영상 분석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경 비원 목격자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 동 영상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징역형 및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2018. 3. 1.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까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왔으나 아파트 단지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로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대리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대리기사는 원하는 바에 따라 돌려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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