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02:45 경 서울 도봉구 C 빌라 2 동 앞길에서 사건 외 대리기사 D 와 카드 결제 문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대리기사와 시비된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 좆같은 공무원새끼들, 씨 발 내가 빵에서도 살고 나왔는데 좆도 없더라.
”며 수 차례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가 나를 함부로 하냐
" 고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미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휴대폰 동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민들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112 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를 한 점에 대해서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