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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97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22:40 경 서울 강동구 D 앞길에서, 피고인이 때리려고 한다는 대리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의 왼손에 침을 1회 뱉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근무 일지

1. 수사보고( 목 격자 대리기사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채 증 동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기사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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