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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3 2015고단279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2015. 5. 13.부터 2015. 6. 19.까지 사이에 kg 당 1,700원에 수입산 돼지 목뼈 6,000kg 을 구입하여, 이중 3,000kg으로 2015. 5. 18.부터 2015. 6. 23.까지 사이에 제품명 뼈 해장국 772 상자 (15,440kg )를 생산한 후 돼지 목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상자 당 40,580원에 366 상자 (14,852,400 원 상당 )를 판매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산 돼지 목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뼈 해장국 406 상자 (16,470,000 원 상당 )를 냉동 창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국내산 돼지 등뼈 구입 내역), 수사보고( 수입산 돼지 목뼈 구입 내역)

1. 수사보고( 뼈 해장국 판매 내역)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연속범이므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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