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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3 2016고단21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말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대구 서구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말에 아파트 전단지를 배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일당으로 11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아르바이트에 대한 일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체크카드는 물론 2개의 계좌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B 계좌와 국민은행 C 계좌의 비밀번호 및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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