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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9 2017고단8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현대 캐피탈의 대출 상담원인데, 계좌 거래 실적을 쌓아서 3,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으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가족의 체크카드도 함께 보내주면 대출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 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미 피고인은 현대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대 캐피탈에서 대출을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아 피고인 명의로는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단순 입출금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신용도가 올라갈 수 없고, 대출이 가능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직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피고인의 처 C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전달하였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및 입금 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계좌거래 내역, 사고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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