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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나548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4행 아래 표에 기재된 “F에 대한 채권”을 “영암군에 대한 채권”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양도는 C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와 C이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나 피고의 악의 등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양도가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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