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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24 2018노557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공직선거법위반방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원심판결의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도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함과 동시에 해당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다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각 형(①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②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공소장변경)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여론조사방법 위반 방조’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방조의 점에 관한 당초의 공소사실(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2항으로서,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판시 범죄사실 2항 및 이유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부분이다) 부분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의 기재 내용 부분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당초의 이 사건 공소사실 2항의 ‘여론조사방법 위반 방조 행위’ 중 ‘특정 후보자 E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것을 방조한 행위’ 부분을 제외하는 취지이다.

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부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심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를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분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이 항에서는 위 공소장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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