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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31 2018노59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는 항소장에서 ‘원심 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도 항소이유로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서는 위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한다고 기재하였고,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공소장변경)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타인명의 휴대전화 이용 여론조사 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당초의 공소사실(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2항으로서,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판시 범죄사실 2항 및 이유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부분이다) 부분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의 기재 부분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당초의 이 사건 공소사실 2항의 ‘타인명의 휴대전화 이용 여론조사 방법 위반행위’ 중 ‘특정 후보자 D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부분을 제외하는 취지이다.

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공소장변경)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착신전환에 의한 중복 응답 지시ㆍ권유의 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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