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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74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J에 있는 ‘K’라는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6. 4. 실시된 L 선거에 관하여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M의 홍보실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ㆍ전보ㆍ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선거일에 임박하여 위 M가 야권 단일 후보자로 되자 그 사실을 선거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2014. 5. 31.경 위 M에 대한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질문을 구성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6. 1. 12:48경부터 15:27경까지 경북 청도군 N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원격으로 조정한 ARS 여론조사 RDD 방식을 이용하여 부산 O 선거구민 403명에게 전화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이번

6. 4 지방선거에서 L선거가 무소속단일화를 이루어 두 후보의 양자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두 후보 중 지지하는 후보는 누구입니까 ① 야권단일후보 무소속 기호4번 M ② P정당 기호1번 Q ③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는 내용으로 위 M에 대하여 편향된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함으로써 위 M가 야권 단일 후보자가 되었음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무소속 M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함과 동시에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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