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9. 15: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영 남로에 있는 ‘SK 뷰 아파트’ 앞 도로를 ‘SK 뷰 아파트’ 쪽에서 월영마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43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직장 동료 B에게 “ 운전 면허가 취소 상태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으니 경찰서에 가서 나 대신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 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마치 B 자신이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7. 10. 23. 21:06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중앙동 3 가에 있는 경남 마산 중부 경찰서 E 팀 사무실에서 경사 F에게 B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