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 A은 2015. 3. 22. 21:13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1층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음주감지를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면서, 위 신고를 한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좆같네,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니까 공권력에 대항하는거야, 씨발 좆같은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2015. 3. 22. 21:00경 위 D건물 주차장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J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3. 22. 21:50경 위 E파출소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고 친구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주차를 했잖아.”라고 말하면서 위 B이 운전한 것처럼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뒤, 2015. 3. 23. 20:00경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로 21번길 5에 있는 서농초등학교에서 위 B을 만나 “네가 그날 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운전을 했다고 말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위 B이 허위로 진술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 B로 하여금 2015. 3. 22. 22:45경 위 E파출소에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5. 4. 3. 13:14경 경기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 H팀사무실에서도 위 경장 I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