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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8 2015고정943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고양시 덕양구 C 지하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임차해 방문판매업을 하는 사람, E은 피고인 B과 동업으로 D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종업원인 사람으로 이들은 홍보전단지를 이용, 사은품을 준다는 내용으로 노인들을 위 장소로 유인해 건강기능식품인 거제도 알로에 정, 레시틴 제품(뉴프라임 골드), 일반식품인 울금 진액이 건강 및 질병의 예방과 각종 병증에 치료ㆍ개선 효과가 있다는 허위ㆍ과장 광고로 물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은 2014. 12. 16.경부터 같은 달 19.까지 위 ‘D’ 방문판매업소를 방문한 F 등에게 울금 진액을 보여주며 “울금은 카레의 재료입니다. 먹으면 치매에 좋습니다. 인도 노인인구와 우리나라 노인인구를 비교했을 때 인도노인이 치매 인구가 적은데 그 이유가 울금이 들어간 카레를 주식으로 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속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소화가 잘되고 속쓰림이 없어집니다.”라고 홍보하는 등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ㆍ과대 광고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의 60대 ~ 80대 노인 16명에게 울금 진액 1박스를 1만 원씩 총 16박스 합계 16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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