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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05 2015고정47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고양시 덕양구 C에 사무실을 임대해 방문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종업원이고, D은 같은 장소에서 녹용을 홍보하고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D은 사은품과 추첨을 통해 선물을 준다는 내용으로 노인들을 위 장소로 유인해 녹용, 천마엑기스, 분말 유산균 등 일반식품이 건강 및 질병의 예방과 각종 병증에 치료ㆍ개선 효과가 있다는 허위ㆍ과장 광고로 물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4. 8. 26. 오전경 위 방문판매업소를 방문한 E에게 생녹용을 보여주며 “녹용의 상대는 아이들에게 좋고,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으며 혈액순환에 좋아 머리에 좋습니다. 중대를 먹으면 고혈압 환자가 혈압이 올라가는 일이 없고, 당뇨환자의 당수치가 높아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대는 상대와 중대를 섞어 먹으면 더 좋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관절염이나 신경통 위장에 좋습니다.”라고 홍보하는 등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ㆍ과대 광고하여 녹용 15냥을 300,000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해 아래 범죄일람표 1~8번까지와 같이 총 8명에게 도합 4,200,000원 상당의 생녹용과 녹용액기스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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