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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4 2016가합78024
근저당권 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D은 원두커피사업을 동업하는 관계이고, 피고 B은 D의 딸이다.

원고와 D은 2015. 7. 29.경 원두커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와 D은 2015. 10.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실거래가 약 5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5. 11. 20.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매수자금은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E에서 대출받아 마련하였다.

원고와 D은 이 사건 상가에 피고 주식회사 C의 원두커피 제조시설, 매장과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이 사건 상가에 2015. 11. 20.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상가에 2016. 6. 14. 전세권자 피고 주식회사 C, 전세금 700,000,000원, 존속기간 2015. 11. 18.부터 5년인 청구취지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에 무단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서류인 차용증(을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원인서류인 임대차계약서(을 제15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는 위조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위조 주장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갑 제13호증을 제출하며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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