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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07 2015가합310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 C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F과 G의 공동소유인데,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한국산업은행, 채무자 G로 된 채권최고액 10억 5,950만 원, 32억 5,000만 원, 16억 9,05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2011. 7. 11. 각 경료되었다.

나. 한국산업은행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1. 21. 이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H,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그 등기가 2014. 11. 24.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D은 227,76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고 E는 48,730,000원의 유익비 채권을, 각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갖고 있음을 각 신고하였다.

또한,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 명의로 61,677,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 B 명의로 50,39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명의로 479,4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각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신고서가 접수되었다. 라.

한국산업은행은 2015. 6. 2.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이 포함된 대출채권 및 이에 대한 담보권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다시 한국산업은행,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원고는 2015. 6. 26.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의 양수인으로서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마. 한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대지이고, 위 건물은 본동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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