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주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 3.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8. 피고와 서울 마포구 C아파트 제1층 우측상가 297㎡(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5,800,000원(부가세 별도, 매달 28일 지급), 관리비 월 540,000원(평당 6,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28.부터 2014. 7.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2013. 7. 16. 채권자 주식회사 맥조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가압류등기(광주지방법원의 2013. 7. 9.자 가압류결정, 청구금액 3,900,000,000원)가, 2014. 5. 28. 소외 회사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른 강제경매개시등기(서울서부지방법원 D)가, 2014. 7. 14. 소외 회사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른 강제경매개시등기(서울서부지방법원 E)가 각 경료되었다.
다. 나.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를 요구하여 2014. 8. 5.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김제시 F 답 3,4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8. 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7. 3.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전주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을 받았고, 경매법원은 2018. 3. 12. 배당기일을 열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5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50,608,071원으로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