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 12. 19.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4. 10. 14. 자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316,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 10. 15. 접수 제99815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379,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 A은 D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시키고 새로운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4. 12. 19.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 12. 19. 접수 제127494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경료된 후 다음과 같은 각 등기가 경료되었다.
1) 2015. 4. 7. 가등기권자를 피고 B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 2015. 5. 29.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3) 2015. 5. 29. 피고 C를 소유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4) 2015. 5. 29.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32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마. 피고 A과 D은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행위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고, 피고 A은 2017. 4. 2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2324호). [인정근거] 갑 제1, 2, 4, 5, 6,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