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2. 7. 31...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고 하나은행’이라 한다) 사이에는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과 D은 2012. 5. 9.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병원에 관하여 피고 B이 D에게 위 병원을 양도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이 피고 B에게 양수도 대금 약 1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D의 피고 B에 대한 위 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7. 31. 이 사건 부동산 및 2012. 8. 1. D의 지인인 C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G 303호에 관하여 각 채무자 D, 각 근저당권자 피고 B, 각 채권최고액 14억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다. D과 피고 B은 2014. 9. 27.경 '위 병원 양수도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피고 D이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4억 원을 포함한 모든 채권ㆍ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D은 2014. 10. 3.경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 소유의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10. 8.경 말소되었다. 라.
피고 하나은행은 2015. 5.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타채877호로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따른 촉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 D의 2014. 9. 27. 합의에 따라 D이 2014. 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