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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0 2017나8172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99. 12. 7.경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물품대금 등 결제, 대출로 인한 신용카드대금이 2016. 1. 5. 무렵 34,896,925원이고, 2016. 2. 5.부터 연체되기 시작하여 2017. 3. 2. 기준으로 연체료를 포함한 신용카드대금 합계는 43,717,202원이 되었다.

나. 2014. 11. 18. 별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2 지분은 D 명의로, 1/2 지분은 E(D의 배우자였는데, D과 E은 2016. 2. 17.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각각 지분을 ‘D 지분’, ‘E 지분’이라 한다). D은 2016. 1. 5. 자신의 처제인 피고와 사이에 D 지분을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1. 15. D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12. 15.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2014. 11.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D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이 2억 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D의 근저당등기’라 한다)와, 채무자를 E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이 1억 5,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E의 근저당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2016. 1. 15.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D의 근저당등기와 E의 근저당등기가 각 말소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E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9,68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채무자를 피고로 한 채권최고액 1억 9,68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한편 2016. 1. 5. 기준으로, D의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160,791,591원이고, E의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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