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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7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41] 피고인은 2018. 2. 24. 00: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6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 회 위 목욕탕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십할놈, 씹새끼, 씨발 좆같이, 내가 내 돈 주고 갈 수 있는데 왜 못 들어가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목욕탕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207] 피고인은 2018. 2. 16. 00:1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E으로부터 12시간으로 제한된 이용시간 초과를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요금 19,000원에 대한 결제를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며 발로 카운터 탁자 하단을 1회 차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신발로 카운터 탁자 상단을 3회 내리치고, E에게 그 신발을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E으로 하여금 요금 계산 등 접객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목욕탕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90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9. 0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C’ 찜질방의 안내데스크 앞에서, 피해자가 2018. 2. 17.경 피고인이 위 찜질방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로 112 신고를 하였다고 착각을 하고 화가 나, “좇같은 새끼, 씹새끼, 개새끼, 좇같은 소리 한다”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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