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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30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046』

1. 피고인은 2013. 7. 14. 00:30경부터 00: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목욕탕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목욕탕을 이용하지 않으시면 사물함의 짐을 빼야 됩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야 이새끼야. 내가 여기 목욕탕에 얼마나 돈을 벌어줬는데. 개새끼야. 이리 나와봐. 한판 붙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우산으로 카운터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목욕탕을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여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의오른팔을 양손으로 강하게 잡아 끌면서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013고정3047』 피고인은 2013. 7. 13. 00:50경 위 E목욕탕 매표소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목욕탕 내 옷장을 비워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046』

1. 증인 D의 법정진술 『2013고정3047』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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