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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30 2012고합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3. 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 장애 및 조증 에피소드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재물손괴 2012. 3. 24. 04:4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피시방에서 옆자리에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다투다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에 집어던져 수리비 270,3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존속상해 2012. 5. 21. 01:50경 양산시 D에 있는 G아파트 에이동 1505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H(여, 62세)가 사전에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옷을 세탁소에 맡겨 옷을 입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옷걸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허벅지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12. 5. 25. 17:4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대중사우나’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상의를 벗는 등 소란을 피워 목욕탕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5. 27. 1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욕설하면서 계산대를 손바닥으로 치고, 손님들에게 “여기 장사를 할 수 없으니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목욕탕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2. 5. 28. 09:30경 양산시 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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