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20고단4412 사건 중 판시 1, 2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0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30. 17: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개 같은 년, 씨발년, 너 앞으로 이 동네에서 김밥장사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412』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4. 18: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 E(32세)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응급실 바닥에 누워 버티며 담배를 피우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3. 19:2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는 등 욕설하고, 발로 식당 의자를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4. 28. 21:00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피해자 K(69세)가 운영하는 여관 1층 카운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