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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5.16 2018고단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11.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7』

1. 피고인은 2018. 1. 21. 11:10 경 속초시 C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 자기 부인에게 전화를 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며 테이블을 세게 치고 바닥에서 뒹굴 거리고,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며 “ 영랑 동 지구대 개새끼들, 경찰청장 미친놈아! ”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1. 16:45 경 속초시 F에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 경찰을 불러 라, 경찰을 안 부르면 감당이 안 될 거다.

다 엎어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후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혼자 “ 야, 씹새끼야, 목을 따 버릴라, 죽여 버릴라!

”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75』

1. 업무 방해

가. 2018. 1.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1. 02:50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근무하는 ‘K’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카세트를 크게 틀어 놓고, 옆 탁자에 자신의 물건을 흩뜨려 놓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1. 20. 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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