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2. 1. 1. 21:00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 기둥과 천장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라성건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재질로 된 표지판 18개를 떼어내 버리고, 그곳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난로 1대, 간이의자 1개, 서랍장 1개를 가져가 다른 장소에 놓아둠으로써 위 표지판을 손괴하고, 위 난로, 간이의자, 서랍장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5. 16:00경부터 18:53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건물 상가에 있는 슈퍼에 물품을 배달하기 위해 주차시켜놓은 피해자 F의 G 스타렉스 화물차 앞을 피고인의 H 스포티지 승용차로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물품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2. 1. 5. 18: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기둥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라성건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종이로 된 표지판 5개를 떼어내 버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7. 01:3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기둥에 부착되어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라성건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재질로 된 표지판 8개를 떼어내 버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