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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6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3】(폭행)

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와 위아래 층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2. 1. 10:55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1층 출입문 부근 복도에서 피해자와 시비 중에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800】 피고인과 피해자 D(여, 81세), B(여, 74세)는 이웃 관계이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 30. 20:44경부터 2019. 1. 31. 00:05경 사이 서울 강동구 C, E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과거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방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면서 "나와, 이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주거지인 F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방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면서 "나와, 사기꾼아, 죽여버릴거야, 씨발년아!"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위협을 가함에도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방문 옆 창문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아크릴판 1개를 손으로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1512】

4.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4. 8. 20:40경 서울 강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곳 창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방범창을 뜯어내려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5. 7. 19:00경부터 2019. 5. 8. 00:53경까지 사이 서울 강동구 G, F호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수 회 발로 차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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