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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43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9. 7. 3. 07:23경 대전 서구 B아파트 관리 사무소 지하 1층 소재 아파트 헬스장 출입문 옆 벽면에 C 전 회장인 피해자 D가 부착한 C 운영위원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가로 1m, 세로 1.5m 가량의 천 재질로 제작한 게시물(시가 12,000원 상당)을 손으로 떼어내 C 물품창고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9. 7. 4. 12:37경 피해자가 게시한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9. 7. 5. 07:23경 피해자가 게시한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4.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9. 7. 6. 04:37경 피해자가 게시한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5.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9. 7. 7. 04:37경 피해자가 게시한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6.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9. 7. 9. 04:36경 피해자가 게시한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도합 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물 사진

1. 견적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미 확정된 사건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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