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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3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C에 세워져 있는 면적 20.3㎡의 목조/슬레이트 구조, 농업생산시설 용도의 창고용 건물에 대해 피해자 D 및 E에게 이를 철거해달라고 여러 차례 걸쳐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철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4. 12. 12:00경 위 C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건물의 기둥에 밧줄을 묶은 뒤 차량을 이용하여 당기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허물어 버림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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