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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42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2018. 6. 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2005.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2014.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14.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원인 사실을 근거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 및 2017. 6. 17.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특별 준수사항 ' 매일 00:00부터 익일 05:00까지 외출금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를 결정 받아 전자장치 부착 보호 관찰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2( 준수사항) 및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 조( 준수사항 )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준수사항 위반 1) 2017. 7. 22. 00:00부터 00:11까지 11분, 2017. 8. 1. 00:00부터 00:04까지 4분, 2017. 8. 15. 00:00부터 00:14까지 14분, 2017. 8. 26. 00:00부터 01:11까지 71 분간 외출금지명령 시간대에 외출함으로써 총 4회에 걸쳐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 2017. 8. 22. 22:40 경 대전 대덕구 계 족로 664번 길 27, 한마음 아파트 103 동 뒤편 놀이터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와 음주 후, 다투다가 소주병으로 가격당하여 병원치료 후 귀가하는 것을 대전보호 관찰소 신속 대응 팀이 적발하여 음주 측정 시도하였으나, 만취상태로 측정하지 못하는 등 음주 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3) 2017. 8. 26. 00:50 경 대전 대덕구 계 족로 664번 길 27, 한마음 아파트 103 동 앞 주차장에서 대전보호 관찰소 신속 대응 팀이 음주사실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측정거부로 측정하지 못하는 등 음주 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보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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