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부산 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5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자로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6:30까지 보호 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 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2016 고 정 56] 피고인은 2015. 10. 13. 경 보호 관찰 관으로부터 위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1차 서면 경고를 받았으며, 2015. 11. 17. 경 보호 관찰 관으로부터 위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2차 서면 경고를 받았다.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3 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10. 10. 경 안양시 만안구 C 시장 내 D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날 23:00까지 보호 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로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2 항 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보호 관찰 관의 1차 서면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5. 10. 30. 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F 실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날 23:00 경까지 보호 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로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보호 관찰 관의 1차 서면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5. 11. 15. 경 안양시 동안구 G 소재 H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날 23:00 경까지 보호 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로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보호 관찰 관의 2차 서면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5. 11. 24. 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