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3. 1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7. 19. 대전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죄로 징역 3년 6월 및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았고, 2016.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 매일 23:00 ~06 :00까지 피부착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의 특별 준수사항을 추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가. 특별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5. 29. 14:00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소주 반 병을 마시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어머니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과도한 음주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31. 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3 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경고를 받은 후 보호 관찰 관의 지도 및 감독 불응의 점 피고인은 보호 관찰대상자로서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과도한 음주를 하고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보호 관찰 관의 지도 및 감독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8. 5. 대전보호 관찰 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8. 14:00 경 금산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소주 2 병을 마시고 만취하여 친형인 H과 어머니 E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관찰 관의 위 특별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