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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74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0. 22:00 경 용인시 처인구 B, 402호 주거지 앞 도로에서, 처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휴대용 추적 장치를 손으로 집어 던져 작동하지 않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준수사항 위반 행위) 전자장치 피부착 자는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과 ‘ 매일 야간 23:00부터 06:30까지 보호 관찰소에 신고 된 주거지에 머물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0. 23:00 경부터 다음 날인 11. 03:17 경까지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용인시 일대를 돌아다님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파손된 휴대용 추적 장치 사진, 판결 문, 위치 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 대장

1. 수사보고 (CCTV) 및 CCTV 화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제 39조 제 3 항, 제 9조의 2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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