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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10 2015고단207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4. 2. 28.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7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 [1.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6:30까지 보호 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

2.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보호 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100 시간 이수할 것] 을 부과하는 결정을 받아, 2014. 2. 28.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2014.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 준수사항 중 제 1 항을 [1.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보호 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 단, 동 시간대 정당한 근로 활동 및 외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 관찰 관에게 근로의 직종, 장소, 기간 또는 외출의 사유, 시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 받을 것 ]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1.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으로 인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0. 25. 23:45 경 대구 서구 서 대구로 295에 있는 대구 북부 시외버스 터미널 앞 길에서, 대구 서부보호 관찰소 신속 대응 팀에 전화로 “ 귀가 중이나 10분 정도 늦을 것 같다.

” 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 담당 보호 관찰 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날 00:30 경 귀가 하여 외출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1. 23:57 경 대구 서부보호 관찰소 신속 대응 팀에 전화로 “ 귀가 중이나 늦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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