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8. 1. 25. 구속 취소 결정으로 대전 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위치 추적 전자장치 손상 피고인은 2011.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6. 11. 8. 경부터 2023. 11. 7. 경까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 23:00 천안시 서 북구 B 빌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위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이를 버린 후 도주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 관찰 대상자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 피부착 자로서 2017.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1. 야간 등 특정 시간대 (24 :00~ 익일 06:00) 의 외출제한,
2.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 관찰 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 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았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호 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7. 9. 11., 2018. 3. 20., 2018. 5. 21. 등 3회에 걸쳐 대전보호 관찰소 천안 지소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