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1 2019고단17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6.부터 2019
1. 23.까지(6일간), 2019. 6. 3.(1일), 2019. 7. 4.(1일) 합계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