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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9 2020고단29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 소집되어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44번 길 20( 범천동 )에 있는 부산 교통공사 B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7.부터 2012. 2. 28.까지 (2 일), 2012. 4. 5.부터 2012. 4. 6.까지 (2 일), 2015. 8. 24. (1 일), 2019. 3. 5.부터 2019. 3. 7.까지 (3 일), 총 8 일간 위 부산 교통공사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 고발 의뢰, 일일 복무상황 부,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 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에 딱한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앞으로는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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