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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9 2015고단17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에 있는 강북구청에서 B과 일반 행정 지원 근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인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1., 2014. 2.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2015. 4.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2015. 4. 24., 2015. 4.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통산 8일간 위 근무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사회복무요원 일일복무상황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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