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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22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9. 6.경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사업소(D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6. 13., 같은 해

7. 3., 같은 해

7. 4., 같은 해

7. 30., 같은 해

7. 31., 같은 해

8. 13., 같은 해 10. 23., 2014. 3. 4.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고발의뢰

1. 복무이탈경위서

1. 복무이탈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평소 복무태도가 불성실 하였던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마지막 복무이탈 이전의 것은 모두 2012년의 것인 점, 향후 충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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