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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28 2019고단172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업기기 도장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해자 C 주식회사는 화공기기 및 기계 제조업체로서 ㈜B에 피해자가 수행하는 각종 설비 제작 프로젝트 중 도장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B에 기성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B가 아직 수행하지 않은 공사를 마치 완료한 것처럼 기성금을 부풀려 청구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기성금을 중복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성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0.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Project 도장 작업에 대한 2016. 6. 기성금 159,459,608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기성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피해자로부터 위 E Project 도장 작업 기성금 총 490,897,000원 중 183,733,000원을 선급금으로 받았고, 2016. 5.경 기성금 185,111,344원을 지급받았으므로 ㈜B가 피해자로부터 받을 잔여 기성금은 122,052,656원(490,897,000원 - 183,733,000원 - 185,111,344원)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더하여 37,406,952원을 허위로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0.경 기성금 명목으로 37,406,952원을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F)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4,765,50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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