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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4 2013가합34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9,767원 및 그 중 42,015,490원에 대하여는 2013. 2. 1.부터, 87,99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이하 ‘피고 중앙의료재단’이라고 한다)은 2012. 3. 7. 피고 동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마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의 명의로 원고에게 제주시 이호이동 22 토지 외 21필지 지상에 신축되는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조성사업 중 방수, 미장, 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의 주요 총 계약금액 : 단가계약(실투입 정산), 부가가치세 포함 특기사항 : 본 계약은 첨부된 단가내역에 의거하여 체결되며, 기성금은 실 시공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기성금액 지급 시 당월의 법정(산업안전보건법상) 인정된 안전관리비용(시설부분에 한정함)을 별도 지급(법정 안전관리비율 1.88%의 1%)하되, 정상 사용되지 않았거나 최종 정산일을 기준으로 계약 시 지정된 요율(법정 안전관리비율 1.88%의 1%)을 초과하였을 경우 회수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위 도급계약 당시 피고 중앙의료재단 또는 피고 동마종합건설과 사이에 매월 말에 해당 월의 기성금을 청구하면 검수과정을 거친 후 그 다음달 말일까지 확정된 월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2. 5. 30.부터 2012. 12. 31.까지 8차례에 걸쳐 위 절차에 따라 피고 중앙의료재단으로부터 기성금 합계 597,115,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중앙의료재단의 요청에 따라 할석면 보수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중앙의료재단 또는 피고 동마종합건설에게 2012. 12. 31. 제9차 기성금(2012. 12.분 공사대금) 73,340,000원, 2013. 1. 31. 제10차 기성금(2013. 1.분 공사대금) 및 할석면 보수공사대금(10,600,000원) 합계 88,242,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로부터 위 각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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